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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 안전한 물건으로 바뀌는 물건을 알아보려고합니다.


대항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집고 넘어갈게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받을 돈 있는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못받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


이 대항력이 성립할려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존재하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안전한 물건이 될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래 물건입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어디를 보면 안전한 물건일까요??


바로 확정일과 배당요구일을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때 임차인의 전입일 먼저 확인을 하죠.


이런.. 말소기준 권리인 강제경매개시등기 보다 앞선 임차인이네요..


말소기준 권리는 다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있는데 안전한 물건인 이유..


바로 확정일자와 배당요구일입니다.


만약 배당요구만하고 확정일자가 없었으면 위험한 물건인데요..


확정일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네요..


그러면 배당순위 1순위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1.45억 이상으로만 낙찰받으면 되겠군요..


근데 최저가가 1.48이니 이번에 먹게 되면 임차인은 그냥 무사히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천만원정도에 역세권에 오피스텔 하나 가질 수도 있겠네요.



위치랑 좋지 않나요??ㅋㅋ




제가 여기에서 왜 천만원이라는 수치를 얘기 했을까요?


1.48억에 낙찰받고 1.45억에 전세주면 3백만원아닌가요?


생각할수도 있을 텐데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비싸죠.


4.6%입니다.


취득세만 680만원이죠.


여기에 인지대, 채권 기타 등등 부동산 매입할 때 이것저것 들어가다보니...


거기에 초기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법무비도 들어갈 거 구요.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대출이 나올까는 모르겠네요.


배당요구해서 돈 다 받아가서 안전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ㅋㅋ


선순위 임차인 나오면서 확정일자가 나왔는데요.


나온김에 집고 넘어가야 겠네요..


확정일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받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관례처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고 그럽니다.


확정일자는 평소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필요하게 되죠.


확정일자는 배당금을 받기위해 줄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세입자가 몇 번 째로 배당금을 받는지 잘 따져 봐야 겠죠..^^


이상 안전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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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호철

저의 투자이야기 및 사업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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