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주로 이용했었던 신규 분양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규 분양...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여기저기 분양하는다는 현수막이 많이 보일 겁니다...
신규분양으로 돈버는 방법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청약 받고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방법일 겁니다..
이것은 아파트에나 가능한 이야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라입니다..
제가 투자한 신규 분양 물건은 다 빌라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잘 몰라요..ㅠ.ㅠ
아파트 분양은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빌라보다는 훨씬 높죠...
하지만 빌라 신규 분양은 어떨까요??
무조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신규 분양을 막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무피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피투자도 집값이 하락하면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맘속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풀어보면 나중에 팔리면 그만 안팔리면 월세로 계속 가져가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갖고가다가 작년같이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차피 제가 한 투자는 무피 투자였기 떄문에 물건을 팔 때,
대출금 + 보증금의 가격만 충족되어진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내돈 하나 안들이고 한 투자...
오히려 돈을 받고 산 집이니 팔 때 돈을 더 주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금 + 보증금보다 더 받으면 떙큐... 저정도만 받아도 떙큐인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후 시세차익까지 노리시는 분들과는 성격이 다르죠...
다행히 저는 몇몇 물건은 시세차익이라는 것도 만들어 졌지만요..^^
작년 부동산 호황시장 덕분에요...
그러면 신규 분양이 어떻게 무피 투자가 가능했을 까요??
답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축소장이나 분양사무실에서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감정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덕에 대출금이 많이 나오죠....
진짜 많은 곳은 92%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끌려갈려나..ㅠ.ㅠ 걱정은 살포시 되네요...ㅋㅋ
또 한가지 방법은 역전세나 매매가와 전세가를 같게 해서 전세를 놓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상승시장에서 가능한 것이죠..
어차피 신규 분양물건은 계약하고 2~3달 있다가 준공이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죠..
그러다 보니 그 사이 주택시장의 가격이 올랐다면 이런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는 가격이 좀 낮게 분양될 때도 있구요...
근데 이런 것만으로는 역전세가 가능하지는 않구요...
2가지 이유가 더 필요합니다..
그 중 한가지는 신규분양 물건은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안찍히죠..
그래서 세입자는 이 물건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가지는 분양사무소에서 오케이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할거면 잔금을 치룬후에 세를 놓아야하져..
하지만 잔금을 치루기에는 빡빡하져..ㅠ.ㅠ
3~5천은 들어가야하죠...ㅋㅋ
이런 돈 있으면 빌라 안하죠... 아파트하지...ㅋㅋㅋ
아!! 빌라 신규분양 받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군요...
처음 필요한 돈이 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말만잘하면 2~3백만원에서 끝낼수도 있어요...ㅋㅋ
이 금액은 계약금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세입자가 들어올 떄 치루죠....
결론은 난 저 돈만 갖고 있으면 집 한 채를 삽니다...
세입자가 사주는 거죠.....
모든 잔금은 세입자가 내주니까요....
단점은 저 돈이 3~5개월정도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경매에서 2천만원의 돈이 적게는 2개월 많게는 8개월 아니면 그이 상묶이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없는 저로서는 경매보다 빌라 신규 분양에 더 매달렸던거죠...
아파트는 분양받을려면 1,2차계약금 만 해도 장난아니니까요...
이런식으로 빌라를 신규 분양 여러채를 받았습니다..^^
신규분양 빌라를 받다보니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ㅋㅋㅋ
정작 나는 누나집에 얹혀사는데..ㅠ.ㅠ 갖고있는 집은 10채고...ㅋㅋㅋㅋㅋㅋ
이 중 하나 그냥 내가 살아 버릴까라는 고민을 많이했었죠..ㅋㅋㅋ
하지만 나는 계속 투자를 해야하니 더 여유가 생길 떄까지는 이렇게 살자 정했습니다..^^
신규분양 빌라의 장점은 한 가지 더 있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취득세가 환급이 되는거죠....
작년까지는 전액 환급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소납부제가 시행이 되서..
취득세가 200만원이상이면 15%는 내고 나머지를 환급해주죠...
이런식으로 무피투자가 아닌 돈이 더 생기는 플러스피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취득세 환급에 대해서 포스팅 해봐야 겠네요..^^
'돈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최우선 변제금 (2) | 2016.03.04 |
---|---|
[부동산 투자 방법]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한 수익 증가 (0) | 2016.03.03 |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최소 필요 자본금 (0) | 2016.03.01 |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마지막 화장하기 & 수익실현 (0) | 2016.02.29 |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명도 & 대출 (0) | 2016.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