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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포스팅해보려구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서 확정일자라는 말을 많이 접하셨을 거에요.


임차인 권리분석을 할 때요..


우리가 임차인 권리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항력이 있는 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항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요.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날짜보다 빠르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입일 아래에 있는 이 확정일자는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는 일종의 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 돈을 배당하잖아요.


이 돈을 배당할 때의 기준이 날짜거든요.


그래서 각 권리들에 대한 날짜가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받는 순서가 정해지는 거에요.


전입일이 아니구요..^^


이것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왜 확정일자는 1회용이라고 써놨을까요??


말 그대로 한 번 쓰고나면 끝입니다. 다시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거죠.




어떤경우에 이런일이 발생할까요??


경매가 2번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2번 다 세입자가 동일한 경우죠..


이게 현재 구요.


이게 이전 임차인이에요.


확정일이 동일한데 두 번 다 배당요구를 했죠?


임차인현황에 친절하게도 설명이 잘되어있죠.


우선변제권 소멸이라구요.


확정일을 이미써버려서 그래요.


기존 사건에서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볼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항력있으면 무조건 버리기에 거릴 일은 없지만요..


참고로 확정일자가 없는 대항력있는 세입자의 경우


배당순위는 꼴찌에요.. 배당금 요구를 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대부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부분 빚을 집값보다 적게 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것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금은 받아요~~^^


제가 저번에 인터넷 검색했을 때, 확정일자 없으면 최우선 변제금 못받는 다고 되어 있던 곳이 있었는데요..


제 낙찰 물건의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최우선 변제금 먼저 배당받았어요..


그래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http://cafe.naver.com/jimeauction


이 카페에서 알게 되었어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카페라 이렇게 같이 적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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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호철

저의 투자이야기 및 사업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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