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며, 외국인과 재외동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동조의 대항요건과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사무실, 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비영리사업을 위한 임차인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¹. 토지의 경우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개정사항


최근에 발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에, 2023년 초에는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입자들을 위해 다양한 보호책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다가구 주택에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자신보다 앞선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세입자 보호 특약과 관리비 조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반응형
LIST
블로그 이미지

환상호철

저의 투자이야기 및 사업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