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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동산 경매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찾은 물건에서 직접 클릭해서 보면 어떤 화면이 보이고 어떻게 보는지 알아볼게요^^


부동산 경매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렇기 떄문에 공부를 하는거구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포스팅한데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와 같이 나오는군요..


여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물건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현황서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입찰 기일과 최저 가격일 겁니다.


이 최저 가격으로 입찰 보증금이 정해지죠..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입니다..


머 미납사건 같은 경우는 최저가격의 20%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초보자이니 일반 물건만 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최저가의 10%가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체크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쭉 읽어보면 되겠네요..^^



이제 좀 신중히 봐야합니다.


우선 말소기준권리를 가장먼저확인 합니다.


2010년 8월 18일 근저당이네요.


그 다음 임차인 현황을 봅니다.


소유주라면 머 임차인 현황이 없기떄문에 신경쓸 것은 없는데요..


임차인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할 곳이 전입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뒤에 있기에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 되죠..


그리고 낙찰 후 명도(세입자 내보내기)를 위해서 좀 더 따져 본다면 


임차인이 받아 갈 돈은 얼마인지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 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먼저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물건은 제대로 배당신청했죠..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소액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여 얼마가 최우선 변제금인지 확인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매각금액의 1/2이 최대 금액인 것 참고 하시구요..


이 물건이 최저가에 낙찰 될 경우는 약 2천만원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이 되겠군요..



이 임대차 보호표에 따르면 임차인의 물건 앞에 있는 권리가 근저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2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되야하는데


최저가일 경우에는 이 금액이 매각금액의 반이 넘어가기 떄문에 약 2천만원 정도만 배당이 됩니다..


근데 낙찰자의 경우 대항력 유무만 따져서 들어가면 되죠..


누가 낙찰을 받던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돈을 잃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현재 사는 임차인을 위해서 투자자가 비싸게 낙찰 받아갈 수는 없죠...


자선사업가라면 모를까요..^^


현황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요...


참고로 유료사이트에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어떻게 뜨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글씨로 대항력 있다고 나오죠..


간혹 안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맹신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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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호철

저의 투자이야기 및 사업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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