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낙찰받고 난 직후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요..
2016/02/26 - [돈/부동산] -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입찰 하기 & 낙찰 후...
위 포스팅에서 말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낙찰 받고 난 직후에 나오면 명함을 막 받는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처음 공주지원에서 낙찰받은 후에는 명함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대전에는 낙찰을 안받아도 처음 들어갈 때 부터 10장정도는 받는데...
당황했었죠....ㅋㅋㅋㅋ
이 당시 은행에 직접 전화도 하고... 대전지법가서 명함을 받아와서 대출을 받은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얘기가 다르더군요..
들어갈 때도 받고.. 나올 때도 받고...
이정도 였습니다...ㅋㅋㅋㅋ
머 그래도 낙찰받은 당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첫 낙찰 때, 낙찰 받은 후 재임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낙찰자라고 하고 조사를 하시면 비관적인 소리만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ㅋㅋㅋ
가격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그냥 맘편히 법원밥이나 한끼 하시고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도를 위해서 바로 낙찰받은 집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천천히 하셔도 되요..^^
어차피 항고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금납부기한은 낙찰받고 2주정도가 지나야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점유자 연락처 법원 서류 열람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알고있나요??^^
제가 계속 다니는 모임에서 은근 이 사실을 모르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바로 다음날 이나 낙찰받은 당일 찾아가지는 마세요...
법원에서도 서류 처리기간이 있어서 3일 정도 후부터 열람이 가능하더라구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낙찰 받았던 공주지원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첫 낙찰 이후는 명도를 1주일 이후부터 시작 했어요...^^
낙찰받고 바로 여행을 가버리기도 했구요...ㅋㅋㅋ
가기전에 내용증명만 발송하구요...
전 세입자가 있는 물건 위주로 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었죠..^^
하지만 여행다녀왔더니 내용증명은 반송....ㅋㅋㅋ
그랬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낙찰받고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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