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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tip] 선순위 세입자이면서 배당 신청 없이 배당금 받아가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던 부분인데요..


이번 청울림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적은 내용이죠..


세입자는 선순위 세입자이면서 배당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배당금을 받아갔어요..


선순위 세입자다 보니 전액 배당 다 받아갔죠...


배당신청 안 한 선순위세입자 덕에 낙찰가는 반 값 이하가 되었는데....


덕분에 낙찰자는 집을 반 값 이하에 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설렁설렁 공부를 한 분이 아니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사례는 청울림님이 경험한 사례인데요..


특수물건을 보던 중 배당받아가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보다 보니 발견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서 배당신청을 안했는데 배당금을 받아갈까요?


1.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신청인 일 때


이럴 경우 배당신청을 안해도 선순위 세입자는 배당금을 받아가므로 일반물건이 됩니다..


2. 선순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갔을 때


이 2가지의 경우는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안해도 배당금을 받아갑니다..


이것은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을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따로 신청을 안해도


배당을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물건을 검색한다면 좀 더 낙찰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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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호철

저의 투자이야기 및 사업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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