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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 보다 공매를 모르시더군요..


혹시 공매에 대해서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공매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 하는 방법인데 전형적인 것이 경매(競賣)이며, 다른 하나는 국세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 하는 것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하지만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때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해야하며, 그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 [公賣]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그냥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시는 거라 보면 되구요..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으로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부동산 경매 하려고 하면 법원에 입찰가기 위해서 연차를 써야하잖아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회사에 밉보일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급한 일 때문에 법원 못가면 대리입찰도 못하면 그냥 그 물건은 날리죠..


임장 다 해 놨는데... 날리면 아깝죠..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입찰시간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인가6시까지이구요.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이나 일하다 쉬는 시간에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쟁률 또한 경매에 비하면 비교적 낮구요..


법원에서 하는 부동산 경매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못하는 어르신 분들은 경쟁자에서 제외 될 것이구요.


온비드 전용이나 무료 공인인증서를 받아야하는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까요.


물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안하겠다는 사람은 안하죠..


그러니 일반 경매보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가 사업하는 아람아토의 Happy Birth Tree의 땅도 공매로 마련을 했죠..^^

생각보다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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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호철

저의 투자이야기 및 사업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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