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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배당금 분석할 때 자세하게 나온적이 있는데요..

 

따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요..^^

 

배당금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저번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03/07 - [돈/부동산] -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석 어떻게 할까요?

 

 

최우선변제금은 말그대로 가장 먼저 변제가 되는 금액이죠.

 

이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제하는 비용이 경매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것은 얼마안되니 넘어가구요..

 

그다음으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보호입니다.

 

이런 임대차 보호가 없다면 일반 서민들 경매로 집넘어가면 거리에 나앉아야 되겠죠..ㅠ.ㅠ

 

 

그래서 이런 서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임대차보호법이고,

 

이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저당 설정일자에 따라서 보호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짜내고짜내서 전세를 들어간다면 이런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 전세에 들어갈 때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보다 앞선 권리에 있는 빚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최우선 변제금으로는 임금 체불이 있습니다.

 

이 임금체불 때문에 조금이라도 근저당이 있는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안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른이유가 더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집이 5억짜리집이에요. 전세는 4억이라고 치죠..

 

내가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이 5억짜리집에 10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었어요.

 

부동산에서는 말합니다. 5억짜리집인데 근저당 고작 1천만원이다.

 

경매넘어가도 4억 다받을 수 있고도 남는다는 말을 해주겠죠..

 

부동산 중개인은 진짜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한다고 다 경매를 아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이죠..

 

이 근저당 1천만원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직원들 급여를 밀린거죠.

 

이 급여가 1억이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 때부터는 받아야할 돈이 계속 줄어들게되죠..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천만원대위변제하고 집을 사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난 부동산이 가격 떨어질것같아 그냥 손해보더라도 경매에서 팔릴때까지 기다릴테야라는 생각이라면

 

어쩔수 없겠습니다.

 

이상 최우선 변제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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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호철

저의 투자이야기 및 사업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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